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해양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을 설정한 후, 저감방안 등의 목표기준 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1. 해양환경기준2. 해양생태도3.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4. 특별관리해역 내 오염물질의 총량규제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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