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4-09 · 시행 2025-04-09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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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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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