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0조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4-09 · 시행 2025-04-09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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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일반해양이용협의서의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의 설정제11조 일반해양이용협의서의 해양환경현황조사제12조 일반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방법 등제13조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제14조 협의서의 제출제15조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서의 제출제16조 협의서의 보완제17조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제18조 변경협의를 위한 해양환경보전방안 작성제19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와의 관계제2조 정의제20조 재검토기한제3조 해양환경보전 목표의 설정제4조 해양이용협의서 작성대상의 구분제5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의 명시제6조 협의서 내용에 관한 책임제7조 협의서의 구성제8조 협의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제9조 일반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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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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