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협의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별표 2에서 정하는 법령상 규제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협의서에 그 결과를 제시해야 하며, 처분기관의 장은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이를 사전 검토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협의서에 해양이용협의 일반현황 및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포함해야 하며, 처분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관련 내용의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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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전검토가 필요한 법령상 규제지역
1.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2. 해양보호구역 및 시․도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 3. 해중경관지구(「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 4. 특정도서(「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5.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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