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17조 (민원처리실태점검, 민원만족도조사 및 민원만족도 성과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센터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연1회 이상 민원처리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②고객지원센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하거나 자체적으로 방위사업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다.
③민원 건별 민원처리 만족도를 포함한 부서별 실적을 성과에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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