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24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해결민원ㆍ반복민원ㆍ집단민원의 처리방향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복수의 과ㆍ팀이 관련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와 협조부서의 지정2. 장기미해결민원ㆍ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4. 고객의 소리함 신고 내용 등 심의5. 그 밖의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해 운영지원과장이 회부하는 사항6. 방위사업고객지원상 수상자 또는 수상부서 추천
민원조정위원회는 반복민원 대응 및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종결처리 이후 동일 내용으로 재접수된 민원 검토2. 민원인 폭언ㆍ폭행 등 법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대책3. 상습적 폭언ㆍ협박 등이 발생하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민원인과 관련 외부전문가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4.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재차 제기한 민원
민원조정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에서 민원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사항과 민원처리부서에서 개선불필요로 처리한 사항 또는 중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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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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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