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6조 (민원편람 등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객지원센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원편람 등을 작성하여 고객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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