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6조 (민원편람 등 비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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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객지원센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원편람 등을 작성하여 고객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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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객지원센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원편람 등을 작성하여 고객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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