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18조 (방위사업고객지원상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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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객지원센터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행정을 개선하는 등 국민 편익 또는 민원행정 효율에 탁월하게 기여한 기관, 부서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표창하는 방위사업고객지원상 제도를 운영하고,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우수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상품 등)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센터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행정을 개선하는 등 국민 편익 또는 민원행정 효율에 탁월하게 기여한 기관, 부서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표창하는 방위사업고객지원상 제도를 운영하고,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우수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상품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고객지원상 수상자 또는 수상부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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