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27조 (고객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센터 직원에게는「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동 규정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 중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 따라 민원수당을 지급한다.
②2년 이상 고객지원센터에서 성실히 근무한 부서원에 대하여 차기 보직 결정 시 본인 희망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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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신청자에 대한 포상제24조 ·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제25조 ·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간사의 임무제26조 ·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상정 등 처리절차제26조의2 · 민원심사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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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