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20조 (고객의 소리 신고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 관련 업무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1. 모범공직자가. 청렴ㆍ정직ㆍ성실ㆍ친절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한 자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방위사업 업무 발전에 기여한 자다. 투철한 공직자 정신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한 자 등2. 무사안일ㆍ잘못된 관행ㆍ비위행위 등가. 소관업무의 이유 없는 기피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업무처리 지연나. 선례 답습식 업무처리로 인한 민원 유발 및 예산 낭비다. 금품 수수행위, 부실공사 관련 행위, 군수품 유출 행위라.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 및 압력행위, 이권개입마. 불편야기행위, 불친절사례, 잘못된 서비스 제공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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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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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