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14조 (고충민원의 처리상황통지 및 중간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센터는 고충민원 접수 후 민원인에게 처리상황(접수번호ㆍ처리부서 등)을 즉시 통지 한다. 다만, 민원인이 회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통지를 생략하거나 전화로 약식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민원 처리담당자는 그 근거를 당해 민원서류에 기록으로 남기고, 날인한다.
②고객지원센터는 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연사유, 처리진행상황, 처리예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해당 민원인에게 중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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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처리기간 연장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처리기간 연장통지서 서식 처리기간 연장통지서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귀하 주 소 행정절차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방위사업청장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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