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6의2조 (민원 질의응답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객지원센터는 유사민원 제기의 감소를 위해 민원처리부서에 "민원 질의응답"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고객지원센터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국민신문고 민원ㆍ정책 질의응답 메뉴에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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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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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