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10조 ("질의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의민원"의 처리는 제2절 고충민원의 처리 절차를 따른다. 다만, 청 직원과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다.
법령에 대한 질의의 처리기한은 14일 이내이며, 기타 질의는 7일 이내이고,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ㆍ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인은 민원상담을 예약ㆍ신청한 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신청을 받은 과(팀)의 민원처리담당자는 상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인이 신청한 상담희망일 중 일정시간을 정하여, 사전상담준비를 거쳐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예약 없이 방문하여 청 직원과의 상담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고객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고객이 상담을 희망하는 관련부서 직원에게 연락하여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고객이 상담을 희망하는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객지원센터는 [별지 제9호]의 서식으로 상담현황을 기록ㆍ유지한다.
고객지원센터는 질의ㆍ상담 민원인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창구를 운영한다.1. 고충민원신청 창구2. 정보공개청구 창구3. 방산진흥민원 신청 창구4. 국제계약상담 창구5. 국내계약상담 창구6. 조달원등록상담 창구7. 안내 및 접수 창구8. 소요군애로사항신청 창구9. 일반상담신청 창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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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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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