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10조 ("질의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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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의민원"의 처리는 제2절 고충민원의 처리 절차를 따른다. 다만, 청 직원과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의민원"의 처리는 제2절 고충민원의 처리 절차를 따른다. 다만, 청 직원과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다.
②법령에 대한 질의의 처리기한은 14일 이내이며, 기타 질의는 7일 이내이고,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ㆍ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은 민원상담을 예약ㆍ신청한 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신청을 받은 과(팀)의 민원처리담당자는 상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인이 신청한 상담희망일 중 일정시간을 정하여, 사전상담준비를 거쳐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이 예약 없이 방문하여 청 직원과의 상담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고객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고객이 상담을 희망하는 관련부서 직원에게 연락하여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고객이 상담을 희망하는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객지원센터는 [별지 제9호]의 서식으로 상담현황을 기록ㆍ유지한다.
⑤고객지원센터는 질의ㆍ상담 민원인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창구를 운영한다.1. 고충민원신청 창구2. 정보공개청구 창구3. 방산진흥민원 신청 창구4. 국제계약상담 창구5. 국내계약상담 창구6. 조달원등록상담 창구7. 안내 및 접수 창구8. 소요군애로사항신청 창구9. 일반상담신청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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