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21조 (고객의 소리 신청ㆍ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의 소리는 고객지원센터에 설치한 "고객의 소리함"ㆍ전화ㆍ우편ㆍ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고객지원센터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고객의 소리 및 친절ㆍ불친절 접수 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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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고객의 소리 및 친절ㆍ불친절신고 접수 대장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고객의 소리 및 친절ㆍ불친절신고 접수 대장 서식 순번 | 접수일자 | 신고자 | 신고자 | 피신고자 | 피신고자 | 피신고자 | 신고내용 | 조 치 | 결 재 순번 | 접수일자 | 성 명 | 주소(전화번호) | 소 속 | 직(계)급 | 성명 | 신고내용 | 조 치 | 결 재 | | | | | |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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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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