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9조 ("등록ㆍ발급 법정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내업체 품목등록, 국내ㆍ외 조달원 등록, 국내조달 납품실적증명서 발급, 국내ㆍ외 소재상사 등록,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등 "등록ㆍ발급 법정민원"은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라 해당 민원처리부서에서 문서로 접수하거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접수 및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업체 품목등록, 국내ㆍ외 조달원 등록, 국내조달 납품실적증명서 발급, 국내ㆍ외 소재상사 등록,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등 "등록ㆍ발급 법정민원"은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라 해당 민원처리부서에서 문서로 접수하거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접수 및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