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26의2조 (민원심사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에 의한 민원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팀, 과)장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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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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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