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16조 (반복 및 중복ㆍ다수인관련ㆍ고발성ㆍ외부기관위탁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기된 반복민원은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은 민원처리부서에서 1, 2차 답변의 결재자보다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다수인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차장 이상 선람하도록 하고, 민원이 반복하여 제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다수인 민원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공문표지에 "다수인 관련 민원"임을 표시하여 처리한다.
비리ㆍ부정 등을 폭로하는 고발성 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보호민원 표시인에 "정보보호민원"임을 표시하여 처리ㆍ이송 시부터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고발성 민원 제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에서 위탁 또는 이송되어온 민원은 감사관에게 보고 후 관련부서의 사실 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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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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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