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16조 (반복 및 중복ㆍ다수인관련ㆍ고발성ㆍ외부기관위탁 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기된 반복민원은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은 민원처리부서에서 1, 2차 답변의 결재자보다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다수인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차장 이상 선람하도록 하고, 민원이 반복하여 제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다수인 민원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공문표지에 "다수인 관련 민원"임을 표시하여 처리한다.
③비리ㆍ부정 등을 폭로하는 고발성 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보호민원 표시인에 "정보보호민원"임을 표시하여 처리ㆍ이송 시부터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고발성 민원 제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④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에서 위탁 또는 이송되어온 민원은 감사관에게 보고 후 관련부서의 사실 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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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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