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26조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상정 등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민원은 운영지원과에 안건상정을 의뢰할 수 있다.
안건은 민원처리부서에서 작성하여 개회일 4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해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종전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이 불가한 것과 동일한 경우
상정된 안건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동의’와 ‘비동의’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위원회 종료 후 간사는 심의결과를 민원처리부서로 통보하며, 민원처리부서는 심의결과에 대하여 민원처리 후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만약 민원인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인에게 결정 근거, 이의 제기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민원처리부서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내용의 민원이 재접수된 경우로서,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복민원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민원의 객관적 처리를 위해 제3의 기관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전문성이 높은 기관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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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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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