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19조 (고객의 소리함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 관련 고객 등으로부터 방위사업 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고객의 소리함을 설치ㆍ운영한다.
고객의 소리함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카드를 작성 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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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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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