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15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처리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거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접수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 내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14일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고객지원센터는 민원처리기한(처리기간 1회 연장 포함) 당일까지 민원의 답변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이를 성과에 반영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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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처리기간 연장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처리기간 연장통지서 서식 처리기간 연장통지서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귀하 주 소 행정절차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방위사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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