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25조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간사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1. 위원장 :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2. 위원 : 안건 상정부서 팀ㆍ과장, 관련부서 팀ㆍ과장, 공직감사담당관,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기타 운영지원과에서 위촉한 위원3. 간사 : 고객지원 파트리더
민원조정위원회 간사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소집 및 기록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간사는 심의안건 제기부서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심의안건을 받아 참석 위원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 개회일 2일 전까지 심의자료를 제공한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내ㆍ외부인원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과반수 참석 시 위원장이 개최를 결정할 수 있다.
방위사업고객지원상 수상자 및 수상부서 추천심의 등 간단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실무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이상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참석 시 위원장이 개최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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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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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