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지정시험기관의 양수ㆍ합병 승인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3,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양수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양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 1부
2.지정서 원본 1부
3.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법 제58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합병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합병승인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합병계약서 사본 1부
2.지정서 원본 1부
3.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 또는 합병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 및 시험장 환경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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