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지정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3,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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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8조의8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장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갱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8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장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갱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할 경우 원장은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와 내용을 준용한다.
③유효기간은 원장이 지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을 추가로 지정받은 경우 기존의 잔여 유효기간으로 한다.
④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에 대하여 법 제58조의8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갱신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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