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지정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3,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8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장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갱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할 경우 원장은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와 내용을 준용한다.
③유효기간은 원장이 지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을 추가로 지정받은 경우 기존의 잔여 유효기간으로 한다.
④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에 대하여 법 제58조의8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갱신을 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갱신) 신청서(MRA)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4. 7. 24.> |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4. 7. 24.> |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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