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3,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설비는 성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시험소인정기구간 상호인정협정(ILAC MRA :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가입/포함된 인정기구에서 인정된 교정기관 또는 국제도량형위원회간 상호인정협정(CIPM MRA : International Committee of Weights and Measures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가입/포함된 국가측정표준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
②적합성평가시험에 사용되는 설비에 대하여 점검기록부를 비치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별표 2의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성능검사 기준 및 방법은 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지 정 서 Certificate of Designation 지정번호(Designation No.) : KR 기관명(Name of Laboratory) : 주소(Address) : 지정분야(Scope of Designation) : 시험항목(Items of Tests) : 별지 참조 위 기관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검사주기
측 정 설 비 명 | 검사주기 | 비 고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기자재 | 1년 | 안테나 | 2년 | 전원 안정화 회로망 | 1년 | 흡수 클램프 | 1년 | 전자기 클램프 | 1년 | 결합․감결합 회로망 | 1년 | 전계 프로브 | 1년 | 정전기 발생기 | 1년 | 과도전압/버스트 발생기 | 1년 | 서지 발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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