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정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3,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지정분야별 실무자 2명 이상(지정분야의 수가 복수인 경우 각 해당 지정분야별로 서로 다른 실무자가 최소 2명은 되어야 함. 다만, 국가별 동일한 지정분야는 인력을 중복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해당 지정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품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시험인력 적격성 기준을 충족한 자
2.품질책임자 : ISO/IEC 17025 교육을 이수한 자
3.기술책임자 : 방송통신 지정분야(유ㆍ무선 분야는 해당 지정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품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시험인력 적격성 기준을 충족한 자
4.시험장에 대한 전파환경 등 관계법령 또는 국제표준으로 정한 요건과 해당 분야 시험에 필요한 측정설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항
5.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유선분야 시험항목(118)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가.실무자 : 전체 지정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
나.기술책임자 : 전체 지정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
②제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품질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험기관의 품질관리 방침
2.시험기관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실무자의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시험업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시험성적서의 서식 및 그 발행에 관한 사항
6.시험업무 관련문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7.측정설비의 성능유지에 관한 사항
8.시험항목별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9.기타 시험 및 지정시험기관 운용에 관한 사항
③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 추진계획
2.법인의 재무구조(자금조달 계획,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신용등급) 현황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예시)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예시) 시험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목차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신청한 시험업무의 범위, 신청기관의 운영 상황에 따라 항목과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Ⅰ. 일반현황 1. 법인 소개 2. 법인 연혁 Ⅱ.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배경 및 전략 2. SWOT 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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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지정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
가.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별 기술기준 지정분야 |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 유선 | 「단말장치기술기준」,「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및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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