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 (생리휴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교장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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