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49조 (징계심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2」의 출석통지서를 각 통보한다.
②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2」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3」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출석통지서
[별지 2] 출 석 통 지 서 | | | | | | | | |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글 | 한글 | | | ② 소 속 | ② 소 속 | |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자 | 한자 | | | ③ 직위(급) | ③ 직위(급) | | 인 적 사 항 | ④ 주소 | | | | | | | | ⑤ 출석이유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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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서면진술서
[별지 3] 서 면 진 술 서 소 속 | | 직위(급) | | 성 명 | | 제출기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건 명 | | | | 불 참 사 유 | | | | 진 술 내 용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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