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서류 반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교장은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응시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시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우편법」 제14조제2항 제3호 또는 제15조제2항 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우편물(이하 "특수취급우편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응시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학교장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학교장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학교장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장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학교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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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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