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서류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교장은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응시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시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우편법」 제14조제2항 제3호 또는 제15조제2항 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우편물(이하 "특수취급우편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응시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학교장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학교장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학교장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장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