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진단서 제출) : 1년 이내의 기간(동일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재직 중 1회에 한한다)2. 「병역법」, 「전시근로동원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20일 이상의 징집 또는 소집명령을 받았을 경우 : 소요되는 기간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소요되는 기간4. 기타 위 각 호의 1에 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직자는 거주지ㆍ신분관계 등이 변동된 경우 학교장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3호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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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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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