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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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진단서 제출) : 1년 이내의 기간(동일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재직 중 1회에 한한다)2. 「병역법」, 「전시근로동원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20일 이상의 징집 또는 소집명령을 받았을 경우 : 소요되는 기간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소요되는 기간4. 기타 위 각 호의 1에 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진단서 제출) : 1년 이내의 기간(동일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재직 중 1회에 한한다)2. 「병역법」, 「전시근로동원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20일 이상의 징집 또는 소집명령을 받았을 경우 : 소요되는 기간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소요되는 기간4. 기타 위 각 호의 1에 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휴직자는 거주지ㆍ신분관계 등이 변동된 경우 학교장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3호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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