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25조 (육아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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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교장은 만 8세 이하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학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장은 만 8세 이하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학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②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학교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④학교장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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