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채용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교장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초심사자료가. 이력서 1부나. 자기소개서(사진포함) 1부2. 입증자료가. 학력증명서 1부나. 경력증명서 1부다.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라. 건강진단서 1부마. 신원진술서 1부3. 심층심사자료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응시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일체의 자료나. 기타 공고시 별도로 지정하는 서류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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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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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