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51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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