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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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해당 학교장이 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해당 학교장이 채용한다.
②학교장은 결원 발생 시 그 업무가 상시ㆍ지속적 업무인지를 판단하고, 상시ㆍ지속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전형방식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또는 직무능력검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⑤학교장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가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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