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근로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시ㆍ전일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상시ㆍ전일근로자의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학교장은 제1항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로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시업시간 : 09:002. 종업시간 : 18:00
방학 중 비근무자의 학기 중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며, 방학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질 등 학교의 특성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 1주간 40시간 이내에서 필요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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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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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