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기계약근로자"란 학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학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말한다.3.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신설 업무의 경우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으로 예상되면 상시ㆍ지속적 업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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