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48조 (징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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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훈계하는 것2.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하는 것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훈계하는 것2.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하는 것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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