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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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교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최초 14일은 유급으로 한다.1. 업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최초 14일은 유급으로 한다.1. 업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 일수가 3일 이상일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병가 일수가 7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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