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교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최초 14일은 유급으로 한다.1. 업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 일수가 3일 이상일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병가 일수가 7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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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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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