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 (복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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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는 신의와 성실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복무하여야 한다.1. 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상 명령을 엄수한다.2.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여서는 아니 된다.3. 근로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학교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4.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5. 근로자는 직장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근로자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는 신의와 성실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복무하여야 한다.1. 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상 명령을 엄수한다.2.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여서는 아니 된다.3. 근로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학교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4.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5. 근로자는 직장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근로자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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