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42조 (해고의 예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교장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26조 단서 및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학교장은 근로자를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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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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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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