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채용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사람
②근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채용계약을 해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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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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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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