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무기계약직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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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학교장은 전환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속하여 1년 이상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학교장은 전환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전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별지 6」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학교장은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 체결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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