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무기계약직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속하여 1년 이상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학교장은 전환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전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별지 6」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 체결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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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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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