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장은 매해 정기적(8월말, 2월말)으로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정자는 피평정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감 또는 행정실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학교장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평정자를 교감 또는 행정실장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1」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학교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⑤학교장은 시간제근로자에 한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예시)
[별지 1] (앞쪽) | | | | | | | | | | | | | | | | | |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예시) |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예시) |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예시) |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예시) |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예시) |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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