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교장은 매해 정기적(8월말, 2월말)으로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감 또는 행정실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학교장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평정자를 교감 또는 행정실장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1」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학교장은 시간제근로자에 한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