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교장은 매해 정기적(8월말, 2월말)으로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정자는 피평정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감 또는 행정실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학교장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평정자를 교감 또는 행정실장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1」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학교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⑤학교장은 시간제근로자에 한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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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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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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