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 소관 교육부 · 총 55조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05-07 · 시행 2025-05-07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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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 여부의 고지제11조 채용서류 반환 등제12조 채용구비서류제13조 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제14조 채용결격사유제15조 근로계약제16조 신분증제17조 복무의무제18조 결근제19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인사위원회의 기능제21조 위원회의 구성제22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23조 근무성적평정제24조 휴직제25조 육아휴직제26조 복직제27조 근로시간제28조 휴게제29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유급휴일제31조 연차유급휴가제32조 경조사 휴가제33조 생리휴가제34조 병가제35조 임산부의 보호제36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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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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