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20조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및 회의내용을 공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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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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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