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10조 (사업계획 제안서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영 제9조제6항에 따라 제3자의 제안을 위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3자의 제안서 제출기간을 공고일로부터 90일 이상 주어야 한다.
②최초 제안서(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제안서를 말한다)와 제3자의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과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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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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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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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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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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