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20조 (귀속시설의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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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 대하여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영 제2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명칭, 시설내역(건물의 경우에는 도면을 붙여야 한다) 및 귀속된 근거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 대하여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영 제2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명칭, 시설내역(건물의 경우에는 도면을 붙여야 한다) 및 귀속된 근거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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