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20조 (귀속시설의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 대하여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영 제2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명칭, 시설내역(건물의 경우에는 도면을 붙여야 한다) 및 귀속된 근거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