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내용의 이행2. 제16조에 따른 공사실시설계도서 작성의 적정성3.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작성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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