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11조 (협상대상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 등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상대상자 지정결과를 제9조제2항의 평가결과와 함께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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