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17조 (건설사업관리 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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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 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업무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시행하게 하되(건축ㆍ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필요한 인원 및 자격 등은 공사규모 및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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