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13조 (사업계획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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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협상이 완료된 사업계획안이 영 제9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협상이 완료된 사업계획안이 영 제9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개발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ㆍ제시해야 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귀속 및 비귀속 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4. 제12조에 따른 협상결과에 대한 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마리나항만공사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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