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6조 (세부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안의 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한 평가계획을 참조하여 평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인단의 구성, 평가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이 수립한 세부평가계획에 대하여 사업계획안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가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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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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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