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6조 (세부평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안의 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한 평가계획을 참조하여 평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인단의 구성, 평가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이 수립한 세부평가계획에 대하여 사업계획안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가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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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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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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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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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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